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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모기 사용 시 피부 변색 주의 당부

의료기기용 제모기 후 자외선 차단제 사용 필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 여름이 되면서 여성들은 옷 사이로 삐져나오는 털을 정리하기 바쁘다. 제모기 사용도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모기를 잘못 사용하면 화상이나 피부 변색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제모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모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는 제품과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해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막는 의료기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모기는 열을 발생해 모낭을 손상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제모기 사용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고 피부톤이 어두운 경우 멜라닌이 많이 분포돼 있어 레이저 광의 흥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에 주의할 것을 권했다.

또 겨드랑이, 다리, 인중 등 제품별 허가받은 인체 부위 외에는 가급적 사용을 금하며 특히 눈 건강을 위해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야아 햔다고 강조했다. 

제모기 사용 후에는 강한 햇빛도 피해야 한다. 피부에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주까지는 외부 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식약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정식 허가를 받은 제모기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정식 허가된 제모기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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