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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이엘씨에이한국 의약품 잘못인식 광고 게재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6개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1일에는 이엘씨에이한국(서울 강남구), 엠알이노베이션(대구 북구), 모리쯔코리아(서울 송파구)를, 지난 6월 22일에는 한빛코리아(인천 서구), 이지함화장품(서울 강남구), 파인펄주식회사(인천 남동구) 등 총 6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엘씨에이한국은 샴푸인 ‘아베다 맨 퓨어-포먼스 컴포지션’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두피의 염증, 붉은기를 진정시켜 줌”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엠알이노베이션은 화장품 ‘끌레드벨 후애 필’을 “재생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적발됐다. 처분기간은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모리쯔코리아는 ‘모리쯔 산소거품 크리닉’ 제품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다.


한빛코리아는 자사 제품 ‘더마 아크나 리파이닝 토너’를 유통·판매함에 있어 “천연추출물 성분에 의한 항여드름 효과” 등 의약척 효과와 관련된 문구를 해당 제품에 표시·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치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지함화장품은 ‘셀프로텍트 스팟’, ‘스마트 파워크림’ 등 제품을 자사 쇼핑몰에 게시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파인펄(주)은 ‘화장품 펄 브릴란테 화이트닝 5종 세터’에 대해 주식회사 이엔비에스(반제품 제조)와 엘라코스메틱(충전 및 포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제조업자를 파인펄(주)로 거짓 기재한 것이 적발돼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위반품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다. 

▲펄 브릴란테 화이트닝 모이스쳐 에멀전(LC02006, 2018.09.10.) 
▲펄 브릴란테 화이트닝 모이스쳐 크림(F13008, 2019.02.02.) 
▲펄 브릴란테 주름개선 아이크림(F13009, 2019.02.01.) 
▲펄 브릴란테 화이트닝 모이스쳐 토너(LC02006, 2018.09.10.) 
▲펄 브릴란테 화이트닝 모이스쳐 에센스(LC02006, 2018.09.10.) 등 총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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