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목)

  • 맑음동두천 18.2℃
  • 구름조금강릉 24.4℃
  • 구름많음서울 19.2℃
  • 맑음대전 19.1℃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8.4℃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8.7℃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화장품 생산실적 상시보고 체계로 전환

7월 11일부터 시행 연중 수시로 생산실적 작성 저장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방식이 상시보고 체계로 전환 관리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화장품 생산실적은 제출기간 내에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실적 보고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에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방식이 수시 보고 체계로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전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정해 보고하는데 따른 보고의무자의 업무과중은 물론 생산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화장품협회 업무 부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실적 보고 체계 개편은 생산실적 보고 보고의무자의 정확한 생산실적 보고 서류작성을 통한 생산실적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 주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신고를 마친 모든 업체는 전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화장품협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고토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화장품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마비를 초래하고 보고의무 대상자인 제조판매업체 역시 생산실적보고 마감기간에 쫓겨 정확한 생산실적 서류 작성에 애로를 겪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현행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2017년 2월말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자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무려 6,422개 업체에 이른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2016년 7월 11일부터 생산실적은 연중 수시로 실적을 작성해 저장할 수 있으며 다만, 최종 제출은 2017년 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