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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업체 5곳 행정처분

식약처, 리베코스, 라오가닉, 에이팜 등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에는 리베코스(충북 진천군), 라오가닉(경기 수원시), 에이팜(대구 달서구) 3곳을, 7월 13일에는 디바코리아(대구 중구), 7월 19일에는 현코스메틱(서울 송파구) 등 총 5곳에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리베코스는 화장품 ‘매화향 가득한 곳 나이트크림’ 등 10개 품목에 대해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 일부를 사용해 제조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라오가닉은 자사 제품 ‘옥시젠 마더스 크림160’을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이용해 “튼살크림 아토엔오투, 엄마들은 다 아는 튼살크림”이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밝혀져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에이팜은 화장품 ‘닥터뉴엘 미셀스카’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남 이야기 같지 않던 여드름이 남 이야기가 된 기적 같은 방법”, “여드름과 bye~ bye~ 작별하세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디바코리아는 화장품 ‘MY EYES STICK’ 등 8품목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한 바 있다. 처분기간은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현코스메틱은 자사 제품 ‘루나리스3IN1토탈솔루션옴므’(제조번호 FLC002, 사용기한 ‘17.12.14.)을 수거 검사 결과 주성분 아데노신에 대한 확인시험 및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8월 2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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