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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포트] 후지필름, DHC화장품에 '특허침해' 소송 패소

도쿄 지방법원 "DHC화장품 특허침해는 진보성 결여로 무효" 판결



▲ 후지필름 아스타리프트(위), DHC화장품 아스타크산틴(아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경 기자기미와 주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특허를 둘러싸고 일본 후지필름이 작년 8 DHC(ディエイチシ)화장품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청구가 기각됐다며 8 30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일본 후지필름은 지난해 8 17일 화장품 제조업체인 DHC화장품의 일부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조,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후지필름이 주장하는 특허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후지필름 측은 항산화 성분을 안정적으로 화장품에 배합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재판장은 "특허출원 전에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후지필름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 등의 코멘트를 남겼다.


또, 이 특허와 관련해 일본 특허청은 지난 3 DHC화장품 측의 무효 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적재산고등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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