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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480원짜리 비비스틱이 39만원?

9개월간 935명 46억 갈취혐의 다단계사업자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범석 기자] 구매가격이 1,480원과 1만원대인 비비스틱과 모발염색크림을 각각 260배와 39배가 높은 39만원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사업자가 서울시민생사법특별경찰에 검거됐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유인해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원 상당을 수신한 협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업체의 경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판매원이 되어 1코드(구좌)당 39만원을 납입해 각 매출코드를 등록하면 1코드 당 제품 1개(비비크림스틱 등)를 받는 한편, 납입금액의 최소 120%(46만 8,000원)에서 최고 200%(7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위 판매원을 추천해 그 하위판매원이 새로운 매출코드를 등록할 때마다 1코드당 5만원의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판매원을 모집한 뒤 시중가격이 1만원대(모발염색크림)인 제품을 39배인 39만원에 판매하고 취득가격이 1,480원인 제품(비비스틱)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35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상위매출코드-차상위매출코드-하위매출코드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 가입구조로 조직을 구성하고 피라미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 결국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해 대다수 판매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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