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화타이타늄. (사진 출처 : 중국 바이두) |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대만 정부가 머리카락의 8만분의 1 크기의 분자 성분을 이용한 '나노(nano)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나노 구조체를 전달체 역할로서 화장품에 응용해 만든 제품을 나노 화장품이라 한다. 나노 구조체는 주름살을 제거하거나 노화 방지 기능을 하는 화장품 성분인 생리활성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나노 구조체가 첨가된 나노 화장품 기술은 2000년 이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해 주름살 제거, 자외선 차단, 미백 화장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4월 24일 중국 도료공업(涂料工业)은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국은 최근 화장품 내 산화타이타늄(Titaniumdioxide, 티타니아) 성분 관리 규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나노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규정 수정안에는 "화장품에 산화타이타늄 성분(스프레이 제형을 제외한 나노화 제품 제형)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함유량 25% 이하인 경우 일반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약품 함유 화장품 영업허가증을 원래 가지고 있으면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어도 연장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화장품 내 산화타이타늄과 나노 산화타이타늄이 동시에 첨가되면 이 둘의 총량은 여전히 25%를 넘지 못한다.
산화타이타늄과 나노 산화타이타늄이 화장품에 함유되면 여전히 화장품 유해성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약품 함유 화장품 신규 화합물 함유 성분 기술적 검사 기본 자료 신청' 자료의 이전 문서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성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 제품은 산화타이타늄, 나노 산화타이타늄 총량이 25%를 넘는 화장품과 나노 산화타이타늄 성분이 함유되고 스프레이 제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에 산화타이타늄, 나노 산화타이타늄 성분을 첨가해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하면 제품 외부에 자외선차단지수(SPF)를 표시해 홍보해야 한다"며 "생산업체는 SPF에 대한 검사 자료를 위생관리기관에 제출해 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Crodafos CKP potassium cetyl phosphate, 이산화망간, 운모(MICA)을 허용한 나노 산화타이타늄은 화장품에서 UV차단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CCS는 "검사 결과 나노 산화타이타늄은 피부에 모두 흡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독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주는 것이 피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생산업체가 립스틱에 해당 성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돼 간혹 소비자가 이를 직접 섭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산화망간을 칠한 산화 타이타늄은 립스틱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SCCS는 "소비자 폐에 흡수될 수 있는 제품에 나노 산화타이타늄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