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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 중경시·호북성 연구소 화장품 인허가 기구 인증

5월 1일부터 4년간 인증기관 효력 발휘



▲ 중국 CFDA 공고 화면 캡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중경시(重庆市, 총칭시)와 호북성(湖北省, 후베이성)의 식약품검험검측연구소 2곳이 화장품 인허가 기구로 인증을 받았다. 

4월 25일 중국 국가식약품 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화장품 행정 허가 인증 기관 자격 관리' 등 따라 심사를 거쳐 중경시 식약품검험검측연구소와 호북성 식약품검험검측연구소 2곳이 CFDA의 화장품 인허가기구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CFDA는 "화장품 인허가기구로 인증받은 연구소 2곳은 화장품 행정 허가 위생 안전성 검측기구 자격을 갖추고 '화장품 행정 허가 검증 규범' 규정의 전체 미생물, 위생화학, 독물학 검증 항목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소의 인허가 기구 자격은 오는 5월 1일부터 4년간 유지된다. 인허가 기구는 '화장품 행정 허가 검증 관리 방법' 등 규정과 인증 항목의 범위에 따라 승인을 해야 한다. 

또 화장품 신(新)원료 사용, 국내 생산 특수용 화장품 생산과 최초의 화장품 수입 등의 행정 허가 업무를 책임지고, 화장품 행정 허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CFDA는 인허가 기구의 인증 검증 작업을 비정기적으로 점거하고 현장 검증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허가 기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 사항을 해당 기구에 전달하고 위법 정도에 따라 인허가 업무 일시 중단,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 행정 허가 검증 기구 자격 관리' 규정에 따라 CFDA는 식약품 연구소의 화장품 인허가 자격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FDA는 인허가 자격 취득기간 4년이 된 연구소에 대한 재검증 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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