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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유아화장품 타르색소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3월 24일부터 타르색소 적색2호, 102호 사용금지 시행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타르색소 중 적색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화장품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색소 종류와 시험방법 관련 고시를 지난 2월 24일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해 적색 2호, 적색 102호는 영유아 제품에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 우려 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타르색소는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와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이번 고시 시행일은 고시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또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타르색소 개정 고시에 따라 정부의 영유아화장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가 영유아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한 타르색소 적색2호는 (아마란트, Amaranth) CI 16185 3-히드록시-4-(4-설포나프틸아조)-2, 7-나프탈렌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이며 적색 102호는 (뉴콕신, New Coccine) CI 16255 1-(4-설포-1-나프틸아조)-2-나프톨-6, 8-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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