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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동물대체시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다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

▲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

지난 100여년 동안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랫드, 마우스 등의 동물을 사용해 왔다. 동물실험은 인체 안전성 예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인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물질대사, 반응의 종간 차이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동물이 인간을 위해 무작정 희생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동물복지와 윤리차원에서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1950년대부터 시작돼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방안들이 모색됐다.

유럽에서는 2013년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후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시키는데 동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3월 화장품법 개정해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다.

2007년 미국 국립연구심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보고서에 따르면 독성연구의 패러다임이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생물학, 컴퓨터 공학의 혁명을 이용한 과학으로 전환됐다고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로 동물실험을 대체한다기 보다 더 나은 인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동물대체시헙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수 감소 또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3Rs)을 이용한 시험법이다. 3Rs란 대체(Replacement),
동물수 감소(Reduction), 고통경감(Refinement)을 뜻한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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