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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나고야의정서 발효, 주동적 대처가 필요한 때

윤성혜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 윤성혜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법학 박사

·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연구교수/전 국회 입법지원위원

지난 달 17일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정식 당사국이 되면서 화장품, 바이오, 제약 등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업계 특성 상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식물자원이 포함돼야 하는 화장품 업계는 나고야의정서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화장품 기업은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중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돼 있다. 더욱이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자국내 이행입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 당분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지난 3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인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의 전문이 공개돼 대략적 윤곽은 잡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대략 내년 초 쯤 조례가 정식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도기에서는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워 우왕좌왕하기 쉽다.

이럴 때 일수록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분위기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9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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