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제 지재권 분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분쟁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진행중이다.
- 대상 : 해외 진출(준비) 중소·중견·대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社 이상 포함) 또는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단체
- 신청 방법 : 협의체(업종단체)는 컨설팅 수행 요건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 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 기한 : 2017년 3월 20일(월)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