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을 설명하여 화장품 수입업자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 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행사명 :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민원설명회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13:30~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대 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담당자, 화장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담당자
- 주요내용 :
(1) 화장품 법령개정 및 정책방향
(2)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3)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4) 원료목록작성 시스템 안내
(5)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6)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
- 문 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수입팀 02-6000-1841(내선 13 또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