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 행사명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17년도 제6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10:00~17:30
- 장 소 : 대치2문화센터(주민센터 3층 대강당)
- 대 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매년 의무교육 대상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대상자, 그 외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주 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문 의 : 화장품수입팀 유현재(02-6000-1865, yhj@k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