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정부가 밀수를 통해 수입한 수입 화장품에 대해 강제 폐기와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시 레 탄 리엠(Le Thanh Liêm) 부의장이 승인한 결정에 따르면, 베트남 수입수출유한회사인 무무소 베트남(Mumuso Vietnam)는 시장 유통 전 화장품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5,000만 동의 벌금과 밀수잡화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9,000만 동, 밀수 화장품 품목 거래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호치민시는 베트남어 표기 없이 외국어로만 된 제품의 수출입 행위에 대해 250만 동의 벌금도 부과했다. 무무소 베트남에 부과된 벌금은 총 3억 2,250만동(한화 약 1,590만원)이다.
또 무무소 베트남은 38,384건의 밀수품 몰수, 화장품 유통 전 발표하지 않은 화장품 강제 폐기와 밀수한 화장품 26,508개의 강제 파괴 선고를 받았다.
이전에 베트남 상공부는 무무소 베트남에서 위조품과 금지물품의 무역, 생산 및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지 검사했다. 상공부의 보고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에서 99.3%(2257/2273 )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통상부에 따르면, 무무소 베트남은 소비자에게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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