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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필수기재 사항 반드시 등록해야"

11월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룸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세미나’ 스으웨 심사위원 강조

 

[코스인코리아닷컴 고훈곤 기자] 한국 화장품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을 경우 시간만 낭비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코스인(대표 길기우)과 북경매리스그룹은 공동주관으로 11월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변경된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절차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사항들을 공유하는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와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NMPA 심사위원과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전문기업인 북경매리스 전문가들이 직접 방한해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중국 NMPA 위생허가 과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화장품 수출 마케팅 전략도 공유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새로운 법규인 NMPA 화장품 행정허가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참자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주제발표 이후에 1시간 이상 질의응답과 종합토의가 계속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NMPA 화장품 제도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진행시 자주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됐다는 평가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를 실시한 스으웨 중국 NMPA 심사위원은 ‘중국 NMPA 화장품 법규 동향’을 발표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스으웨 심사위원은 “원래 중국 화장품은 CFDA로 관리되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운영되어 오다 최근 시스템이 변경되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로 변경됐다”며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화장품 법규 상용 현황을 보면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2015년 발표됐고 화장품행정허가신고접수규제는 2009년 발표됐으며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은 2015년 재수정된 목록이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서 화장품원료에 대한 관리에는 사용금지 원료목록, 사용제한 원료목록과 사용가능 원료목록이 포함된다. 화장품금용식(동)물성분(98항목)에서 사용제한 성분은 한정된 조건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47항목)을 말한다. 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사용 가능 방부제(51항목), 사용 가능 선크림(27항목), 사용 가능 착색제(157항목), 사용 가능 염색제(75항목)이 있다.

 

 

스으웨 심사위원은 “사용 제한 성분에는 비 세정류 제품과 세정류 제품이 있으며, 살리실애씨드 함유 시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 가능 방부제 원료에서는 총량 0.1%가 꼭 지켜져야 하며 비 세정류 제품,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불가 제품 중 입술 부위 사용금지 제품, 바디크림·바디로션 사용금지란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스으웨 심사위원은 “사용 가능 착색제 원료 같은 경우 ‘제한량과 요구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방향족탄화수소의 제한량에 대한 기재가 엄수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사용 가능 염모제의 경우 착색제는 염모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품을 이용할 때 최대 사용농도는 산화하는 조건에서 믹스 한 후 머리에 사용하는 최대 농도를 가리키며 특히 어떤 제품이라도 함량만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심사기준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외 화장품행정허가 신청접수규정은 2009년 발표됐으며 수입 화장품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술적 자료는 ‘제품 중국어명칭 명명근거, 제품성분, 제조공정의 약술와 약도, 제품 품질 안전관리요구 관련 서류, 제품포장( 라벨、설명서 포함), 검사(시험)보고서,안전성평가 자료’ 등 7가지가 있다.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은 2015년 발표됐으며 본 목록은 중국경내에서 생산·판매하는 화장품들이 사용되는 원료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아직 본 목록에 기재된 원료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화장품 제조기업은 본 목록에 나온 원료들을 사용할 때 국가유관 법규, 표준, 규범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 또 원료 안전성에 대한 위험물질평가를 진행해야 되며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국제화장품원료사전과수첩(INCI 명칭)을 번역하고 출판한 ‘국제화장품원료 중문명칭 목록’은 신청 시에만 성분 중영문 대조용으로만 사용된다. 이외 최근 화장품의 법규 동향에서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대한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되었고 현재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2차 서면의견을 모집 중이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원료 분류 관리에서 신원료는 등록 혹은 신고해야 한다. 스으웨 심사위원은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미백 신원료가 다른 위험성 높은 원료들은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며 ”다른 신원료는 사용하기 전에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비안신청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료 사용상황 보고서는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사용된 신원료들은 신원료 등록한 신청자 혹은 신고자가 3년 동안 6개월마다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에게 신원료 사용 및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여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왕양 북경메리스그룹 총경리가 '중국 북경매리스그룹 소개'를 발표했고, 이용준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장이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절차 소개’를, 스으웨 중국 NMPA 심사위원이 '중국 NMPA 화장품 법규 동향'을, 장징징 북경매리스그룹 마케팅부 팀장이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수출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마지막으로 류우리쥔 북경매리스그룹 화장품부 팀장이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진행시 핵심 주의사항'을 각각 발표해 중국 NMPA 화장품 행정허가 변화와 법규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초청강사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코스인 길기우 대표와 북경메리스그룹 이용준 지사장의 공동진행으로 1시간여 동안 세미나 참가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실시하는 한편 참가자들과의 종합토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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