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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해 유통 화장품 안심 신뢰 확보 집중 점검

2019년 화장품 제조, 유통관리 기본 계획 발표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시범운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심 환경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유통 화장품 신뢰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과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한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 계획은 크게 ▲정기점검 ▲품질점검 ▲광고∙표시기재 점검으로 나뉜다.

 

유통 화장품 신뢰 확보 위한 점검 실시

 

먼저 식약처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품제조와 화장품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실시 대상과 시행 주기는화장품제조업자는 3년에 한 번 정기 감시를 실시한다. 또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별 자체 계획에 따른다. 정기 감시 대상 업체는 제조 150개소, 제조판매 150개소 이상이다. 참고로 2018년 11월 기준 전체 업체 수는 제조 2,226개소, 제조판매 12,128개소로 총 14,354개소다.

 

식약처는 300개소 이상의 정기 감시 대상 업체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업체와 중점 점검사항 작성 혹은 필수 제출 자료가 미흡한 업체를 현장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다. 자율점검 보고서는 우편,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수입화장품 해외 제조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국내 GMP 수준 이상의 관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 점검

 

식약처는 위해 우려 화장품을 수거해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별 배정 품목군에 따라 800개 품목, 지방청과 위탁 기관의 특별 수거∙검사로 1,500개 품목 이상의 품질을 검사한다. 특별 검사의 경우 5억 5,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 검사 품목 수는 조정 가능하다.

 

수거 품목은 ▲영∙유아용 제품과 기초화장용 제품의 중금속, 미생물 점검(위탁) ▲여성 다빈도 사용 제품 등 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한 보존제 등 점검(자체) ▲최근 품질 부적합 업체 및 제품 등에 대한 점검(자체) ▲위해 정보 등 안전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한 점검(공통) 등이다. 위탁검사는 온라인 판매 제품 위주로 수거하여 위탁 기관에 전달하며 여성 다빈도 사용 제품은 여성청결제, 손발톱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색소 화장품 제품류 등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화장품 정보 제공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여성 다빈도 사용 제품,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에 대해선 광고와 표시를 연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용 금지 원료 함유 제품 ▲무등록 제조 판매 업체 제조 ▲수입 제품 등의 불법 유통 행위를 살핀다.

 

끝으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8조의2(2018. 3. 13 신설, 2019. 3. 14 시행)에 따라 소비자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 업무 등을 지원하며 정기·수시 감사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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