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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헤나 염색제 소비자 안전사용 당부

염색시술 미용업소 ‘헤나방’ 이용 피부발진, 진물, 가려움 등 부작용 피해 발생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이 지난 1월 29일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이는 최근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소 ‘헤나방’을 이용한 후 부작용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이 있다.

 

‘헤나방’은 천연성분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천연’이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공업용 착색제 등을 첨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식약처는 지

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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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  식약처  안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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