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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추진 본격화 나섰다

화장품 원료산업화, 맞춤형화장품 사업 진행 시너지 창출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화장품 혁신사업'을 최우선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수요조사에 나서는 등 계획수립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강화한 맞춤형화장품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산업 등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벽을 제거해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모두 201개 규제 특례(화장품법 특례의 경우 ‘화장품 포장 기재·표시의무 면제’)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포함된다. 제주도는 현재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수요조사와 참여 사업자 신청접수에 들어 갔으며 ▲화장품 혁신사업 ▲블록체인 ▲전기차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화장품 혁신사업을 최우선, 전략적 지정 산업으로 정했다.

 

                                                  정부 규제프리존 법안의 27개 지역전략산업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제주도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법인·단체·개인 ▲단,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등록돼 있거나 신청 시점 현재에는 등록돼 있지 않으나 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 ▲특구사업자는 신기술(특허포함)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규제 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으면 된다.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안내 전용 홈페이지 오픈 운영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월 18일 규제자유특구 안내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jeju.net) 오픈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혁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접수하고 문의사항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홈페이지에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사업소개, 수요조사 접수, FAQ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고 제안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규제자유특구를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주도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공고한 뒤 사업설명회 개최(1월 22일~23일)와 지역추진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1월 28일)을 마친 상태다. 또 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홍보(2월 12일~21일)와 입주기업 설명회(2월 14일~20일)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규제자유특구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14개 기관과 기업에서 29건의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체 특구조성 대상 사업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혁신 특구에 14건, 화장품 혁신사업 9건, 블록체인산업 6건이 접수됐다. 업체 설명회를 통해 4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다음달에는 수도권 기업 대상 설명회와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계획 수입을 위한 제주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실무지원단은 기업 수요조사와 수립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산업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 전까지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원료산업화, 맞춤형화장품 사업과 시너지 기대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측은 화장품 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은 지난해부터 사업에 들어간 ‘청정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과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감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방향을 ▲고기능 화장품을 생산·사용하는 전통적인 화장품 산업의 고도화 ▲제주권 주력·협력산업과 융합한 지능형 기술·서비스 ▲빅테이터·IoT 기반의 맞춤형화장품 ▲화장품에 검증된 의약성분을 함유한 코스메슈티컬(더마코스메틱) 연관 산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요특구제도 규제혁신 3종 적용

 

 

규제자유특구 지원사항은?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규제특례 적용(법 제85조~제139조), 재정지원(법 제97조),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법 제96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 적용의 경우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적용을 배제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게 된다. 재정 부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조세와 부담금 감면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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