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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리콜 결함, 불량 화장품 국내 유통 급증

한국소비자원, 2018년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해외리콜 제품 재유통 감시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해 유럽,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 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무상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 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2018년 해외 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 (단위 : 개, %)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제조국 미상 또는 정보 미기재 등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 불가한 제품은 45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14개(66.7%)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세균 감염 우려로 리콜된 제품은 5개(23.8%)였다. 삼킴, 알레르기 위험 등의 이유로 리콜된 제품은 2개(9.5%)다. 

 

2018년 주요 품목별 리콜 이유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 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 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 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해외 리콜 화장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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