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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쁘띠엘린 미국 수입제품 '에바비바' 3종 회수명령

사용금지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등 검출 기준한도 초과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쁘띠엘린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인 에바비바 제품 3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결정을 받았다.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4일 쁘띠엘린이 수입하고 있는 '에바비바 뉴 임산부 바디크림'과 '에바비바 뉴 베이비 샴푸 235ml', '에바비바 뉴 베이비 샴푸 500ml' 등 3종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명령은 지난 5월 22일자로 내려졌다.

 

회수 사유는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거나 기준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사용금지 성분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다. 이 성분은 살균보존제로 씻어내는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하더라도 기준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젖병세정제에서 검출된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도 바로 이 성분이었다.

 

임산부 바디크림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데도 이 성분이 검출됐다. 베이비 샴푸는 씻어내는 제품이긴 하지만 기준한도를 넘어섰다.

 

무엇보다도 쁘띠엘린은 그동안 공식계약을 맺고 에바비바를 수입하면서 '베이비 오가닝 스킨케어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균보존제 검출에 의한 회수 결정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쁘띠엘린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방세제 에티튜드의 일부 생산분에서도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돼 현재 회수와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서 'ila Night Cream GR' 회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영국 제품 제조사의 실수로 유화제 성분이 부족해 자발 회수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화제 성분 부족으로 인한 질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품 성분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건강 피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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