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1일 공고를 통해 KTR을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69년 대한고무제품시험검사소로 출범한 KTF은 지난 1971년 대한화학제품시험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지난 2014년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분야 시험 및 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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