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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화장품에 의약품 효능 표시한 업체 '경고장'

여드름 치료, 셀룰라이트 감소 등 치료 예방 효능 표시 절대 금지 안내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에 의약품 효능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만국 공통이다. 그러나 질병 진단이나 완화, 치료, 예방 등 의약품 효능을 알게 모르게 표기하는 화장품 업체가 있기 마련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지난달에도 이들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 FDA는 최근 화장품에 의약품의 효능을 쓰지 말라고 안내했으며 이를 위반하고 라벨에 표시하거나 웹사이트에 광고한 업체들에게 경고 편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미국 FDA가 그동안 경고 편지를 보낸 업체 가운데에는 로레알 같은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그린워터와 어스웍스 헬스 등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미국 FDA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미국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에 따르면, 질병을 진단, 완화, 치료 또는 예방하거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이 여드름 치료, 셀룰라이트 감소, 튼살 감소, 주름 제거, 비듬 치료, 모발 복구, 눈썹 성장 등의 표현을 절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 FDA 뿐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내 법률 역시 화장품에 의약품 효능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 항균이나 예방 효과를 표시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탈모 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식품 또는 화장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7년 5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피부과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화장품법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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