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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매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수입화장품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위반 정동화장품, CVL코스메틱스 2개사 적발 제재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나 판매목표를 강제한 화장품 업체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의 '기노', '딸고' 등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들 2개 업체는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 그외 지역에서는 지역총판 등을 통해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을 뿐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동화장품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시 페널티를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들은 온라인 판매시 할인율도 제한했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강제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을 공급할 때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분기별 판매목표 및 페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체결, 총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를 금지시키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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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동화장품  CVL코스메틱스코리아  에스테틱화장품  재판매가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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