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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온라인몰서 허위·과장광고 '난무'

손혜원 의원실, '줄기세포 화장품' 표기 소비자 오인 소지 지적 관련 규정 정비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현행 화장품법 위반이다.

 

손혜원(무소속, 서울마포을) 의원실은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등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 A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이 불법이고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B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손혜원 의원실은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처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 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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