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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도 '관세폭탄', 화장품 수출장벽 너무 높다

평균관세율 13.8% 전세계 8번째 높아 화장품 28% 고율관세 부과 리스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해 국내 업계는 중화권 시장 위주에서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인도는 매우 많은 소비인구가 있는 거대 시장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는 철벽보다 더 높은 '관세 장벽'이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통상전략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높은 수입관세와 관세인화 스케줄, 주별로 기준이 다른 세금 등이 존재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정치적인 안정성이 확보됐음에도 여전한 지엽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으니 바로 세금이다.

 

한국과 인도는 지난 2010년 1월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했다. 상품과 서비스무역, 투자확대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지만 활용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 한-인도 CEPA를 통해 2020년까지 11,710개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를 했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반면 인도의 관세율은 13.8%로 전세계 140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다. 특히 1,895개에 달하는 품목은 한-인도 CEPA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제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절반으로 떨어질 뿐 철폐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통합세율체계가 도입됐음에도 주별로 세금 기준이 다르다. 특히 통합세율체계에서 기본세율은 18%지만 화장품 등에는 28%의 고율관세가 붙는다.

 

이밖에 인도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888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를 남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65차례에 달해 인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여러가지 리스크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인도는 인구가 거대하고 구매력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인데다 한-인도 CEPA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높은 관세율에다 최근 디지털무역과 관련한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인도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진입장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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