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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과목 다음달 윤곽 나온다

식약처, 4개 과목 필기시험 "화장품법, 제조품질, 안전이해" 포함 시험난이도 '보통수준' 예상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전문가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한 부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일정도 내년 3월 중이 유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5일 코스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음달 맞춤형 화장품 조제전문가 시험 과목이 발표될 예정이며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4일 이후에 곧바로 시험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와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필기시험으로만 진행되며 4개의 과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화장품법과 화장품 제조품질의 이해, 화장품 안전의 이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다음달에 나온다"며, "난이도는 일반적인 국가시험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에서 매년 합격률을 일정 수준 정해놓고 있어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해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내년 3월 14일이다. 결국 법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시행일에서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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