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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메디필스킨이데아 등 14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8월 12일~31일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지난 8월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은 일정 기간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굿메이커스, 다건화장품, 리오앤코스메틱, 메디필스킨이데아, 벨라랩, 비앤씨코스메틱, 씨탑(CTOP), 아이코스팩, 이시스인터내셔날, 이엔비, 자올, 제이케이팜, 파인펄, 피에스인터네셔날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4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 4개 업체 적발, 최대 10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이들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식약처에 적발된 것은 씨탑(CTOP)이다. 식약처는 8월 12일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록없이 ‘캔서카운슬키즈롤온선크림SPF50+ 75ml’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아 국내에서 직접 배송, 판매한 혐의로 씨탑을 적발,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8월 26일~9월 2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월 14일에는 피에스인터네셔날, 자올, 메디필스킨이데아, 굿메이커스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피에스인터네셔날은 화장품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앰플’ 등 6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품질,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앰플’에 대한 광고업무가 10개월 간 정지(10월 7일~2021년 8월 6일)됐다. 또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과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에 대한 광고는 7개월 간(8월 28일~2021년 3월 27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라비앙 나노 버블 시카 크림’과 ‘라비앙 울트라 프로텍션 크림’,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 스킨 롤러’에 대한 광고업무는 4개월 간(8월 28일~12월 27일) 정지됐다.

 

자올은 화장품 ‘자올닥터스오더시너지부스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28일~10월 27일) 처분을 받았다.

 

메디필스킨이데아는 화장품 ‘메디필 바이오인텐스 글루치온600 화이트 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필스킨이데아에 ‘메디필 바이오인텐스 글루치온600 화이트 앰플’에 대한 광고를 4개월 간(8월 28일~12월 27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굿메이커스는 화장품 ‘시카케어 아크네 바디워시 100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8월 28일~12월 27일)에 처해졌다.

 

# 8월 19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 8월 24일 화장품 시설 없는 업체 ‘적발’ 행정처분

 

8월 19일에는 이엔비와 벨라랩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2일~12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엔비는 화장품 ‘트윙클 글로우 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에 관해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벨라랩은 화장품 ‘락토벨라와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8월 24일 리오앤코스메틱, 다건화장품, 아이코스팩, 파인펄, 이시스인터내셔날, 비앤씨코스메틱 등 6개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었다.

 

또 8월 31일에는 제이케이팜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식약처 해정처분의 대상이 됐다. 제이케이팜은 올해 2월경부터 8월 4일 사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나수다 시카 리페어 크림’을 판매하면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를 회복, 체내의 세포활성에 도움, 콜라겐 생성 촉진, 손상된 세포간지질에 도움, 재생크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이케이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3개월 간(9월 9일~12월 8일) 정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12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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