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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활용 확대 고용 촉진 나선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산업적 활용가치 극대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 확대해 산업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9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먼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기준도 대폭 개선한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해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도 단축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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