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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스크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수출량, 재고량 등 정부당국 신고 의무화

식약처, 12월 11일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수출량, 재고량을 4주 단위로 생산계획 정보를 정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생산명령을 하거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는 명령을 이행하는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필요한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12월 11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9호)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와 공급 명령 등을 통한 마스크 수급조절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과 수출량, 재고량,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3조 마스크 생산업자의 신고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생산명령을 하거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명령을 이행하는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필요한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4조 생산 확대 및 공급 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승인과 신고 현황을 월 1회 이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안 제5조 승인 및 신고현황 통보). 정부는 매점매석한 마스크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판매계획을 수립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안 제6조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안 제7조 마스크 수급조절 관련 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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