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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업체 29곳 화장품법 위반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

11월 16일~12월 15일 전성분 거짓 기재,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허위광고 등 시정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미준수하고 심지어 화장품 성분을 거짓 기재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변경등록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뷰티젤, 네오에이인터내셔날, 디엔지코리아, 디플린, 라오가닉, 루리코스, 르노벨아앤씨, 르제, 물론(MULLON), 바르달라인터내셔널, 바이얼스, 비바코리아,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씨피인터내셔널, 앤코스메틱, 에스엔비아, 에이엔티코스메틱, 에이투케이인터내셔널, 에코아시아, 오유인터내셔널, 재우인터내셔날, 지쉘그룹, 카탈리스트, 코리아커머스네트웍, 클리엘코, 포이보스걸,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 홀리코스메틱, 휴메이저 등 2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1월 15일~30일 11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11월 15일부터 30일 사이 11개 화장품 기업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대부분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으나 제품의 표시, 기재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화장품의 유통, 판매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작성,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11월 16일에는 홀리코스메틱이 화장품 ‘편백카밍폼클렌저’, ‘편백카밍토너패드’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4개월(12월 1일~2021년 3월 3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1월 19일에는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 포이보스걸, 디플린, 디엔지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를 3개월(12월 3일~2021년 3월 2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는 화장품 ‘듀크레이 케라크닐 로씨옹 퓨리피앙뜨’, ‘듀크레이 케라크닐 PP크림’, ‘듀크레이 케라크닐 젤 무쌍’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듀크레이 케라크닐 로씨옹 퓨리피앙뜨’, ‘듀크레이 케라크닐 PP크림’의 광고업무가 3개월(12월 3일~2021년 3월 2일)간 정지된 것은 물론 ‘듀크레이 케라크닐 젤 무쌍’에 대해서는 4개월(12월 3일~2021년 4월 2일) 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월 20일에는 에코아시아와 지쉘그룹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에코아시아는 화장품 ‘아이덴아시아티카세럼’, ‘아이덴퓨빅앰플’에 대해 제품의 표시, 기재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것이 문제가 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쉘그룹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안티셀룰라이트 콜라겐크림’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4일~2021년 3월 3일)에 처해졌다.

 

11월 25일에도 앤코스메틱, 르노벨아앤씨, 재우인터내셔날, 휴메이저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앤코스메틱, 르노벨아앤씨는 화장품 수입, 판매하면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재우인터내셔날과 휴메이저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해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9일~2121년 3월 8일)과 2개월(12월 9일~2121년 2월 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12월 1일 비바코리아 등 4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12월 1일에는 코리아커머스네트웍, 에이엔티코스메틱, 바르달라인터내셔널, 비바코리아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2~3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코리아커머스네트웍은 화장품 ‘벨레다 아르니카 크림 25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3개월(12월 15일~2021년 3월 14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에이엔티코스메틱은 화장품 ‘아크네 콜렉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코리아커머스네트웍과 마찬가지로 3개월(12월 15일~2021년 3월 14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바르달라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달라 리프팅 앰플 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15일~2021년 2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바코리아는 화장품 ‘비바코리아비바크림업플러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능성 원료가 아닌 원료를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다. 이에 식약처는 비바코리아에 해당 품목의 광고를 2개월(12월 15일~2021년 2월 14일)간 정지시켰다.

 

# 12월 3일 ‘화장품 수입 판매’ 물론(MULLON),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적발’

 

12월 3일에는 카탈리스트, 씨피인터내셔널, 바이얼스, 물론(MULLON), 네오에이인터내셔날 등 5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바이얼스와 네오에이인터내셔날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각각 3개월(12월 17일~2021년 3월 1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카탈리스트는 화장품 ‘클렌즈유어마인드카밍토닉’ 등 6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 업무정지 기간 중 화장품 ‘트릿미텐더퀵수딩세럼’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카탈리스트에 ‘클렌즈유어마인드카밍토닉’, ‘킵더페이스아웃도어쉴드’, ‘나우앤포에버리페어액티비이트’, ‘턴백타임리쥬브네이팅에센스’의 광고업무정지 6개월(12월 17일~2021년 6월 16일)과 ‘샤인유어라이트브라이트닝앰플’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12월 17일~2021년 4월 16일), ‘트릿미텐더퀵수딩세럼’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씨피인터내셔널은 화장품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250ml’,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500ml’를 수입, 판매하면서 한글로 전성분 기재 시 영문으로 표시된 전성분(제조원 작성)과 달리 거짓으로 기재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17일~2021년 1월 16일)에 처해졌다.

 

가장 심각한 업체는 물론(MULLON)이다. 물론(MULLON)은 화장품 ‘지오마 리모델링 바디스크럽 600g’ 등 5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점검일 현재(7월 24일)까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화장품 ‘지오마 리모델링 바디스크럽 600g’의 1차 포장에 부착한 라벨에 화장품 성분을 거짓 기재해 유통,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물론(MULLON)에 ‘지오마 리모델링 바디스크럽’의 판매를 1개월 15일(12월 17일~2021년 1월 31일)간 정지시켰다.

 

아울러 ‘코덱시알 리피드 리플레니싱 에멀전’, ‘꼬달리 그레이프 워터 포도수 미스트’, ‘클로란 네틀 두피 딥 클렌징 샴푸’, ‘용카 크림’, ‘아벤느 시칼파트 SOS 리페어 크림’, ‘달팡 아로마틱 클렌징 밤 위드 로즈우드’, ‘아더마 엑소메카 콘트롤 크림 에몰리언트’, ‘엠브리올리스 콘센트레이티드 밀크 크림’, ‘라로슈포제 오 떼르말 온천수 미스트’, ‘바이오더마 아토덤 크림, 지오마 일루미네이트 바디스크럽’, ‘유리아쥬 오 떼르말 미스트’, ‘비쉬 오 떼르말 미스트’, ‘빠이요 빠뜨 그리즈’ 등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17일~2021년 1월 1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12월 4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 화장품 업체 무더기 적발

 

12월 4일에는 오유인터내셔널, 에이투케이인터내셔널, 루리코스, 클리엘코, 라오가닉, 써라코스인터내셔널, 르제 등 7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 가운데 오유인터내셔널과 에이투케이인터내셔널, 클리엘코, 르제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로 각각 3개월(12월 18일~2021년 3월 17일) 동안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루리코스는 화장품 ‘포테숑 얼티메이트 플로럴 스템 리프트 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18일~2021년 2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오가닉은 화장품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수딩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라오가닉에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수딩젤’에 대한 광고를 2개월(12월 18일~2021년 2월 17일)간 정지시켰다.

 

12월 10일에는 에스엔비아가 2018년 6월 5일 허가를 얻은 제조소에서 2020년 8월경 제조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14일~2021년 1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15일에는 뷰티젤이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뷰티젤 포맨클렌저’를 판매하면서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3개월(12월 24일~2021년 3월 2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16일~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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