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바꿔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과 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각종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화장품법 #화장품법일부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장품사용기한 #개봉후사용기간 #1차2차포장표시 #입법화추진 #화장품명칭 #화장품성분 #제품가격 #주요사항포함 #직접내용물접촉모두기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