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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간 1·2차 포장 모두 표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안전사고 발생 차단 소비자 불편, 피해 방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바꿔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과 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각종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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