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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어린이화장품 안전성 자료 부실관리 3개 업체 적발

영유아 어린이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생산, 수입 실적 상위 36곳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등을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규정을 1차 위반시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시는 정지 3개월, 3차 위반시는 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시는 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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