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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4개 유통브랜드 대상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실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 7개 업태 7,000개 납품입점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 실태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유통, 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로 7개 업태(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T-커머스)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해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 입점업체들을 조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식음료, 의류, 가구 등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남(2021년 10월 21일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자(34개 유통브랜드) 조사대상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이번 조사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했다. 관련해서는 온라인 판매경험과 판매가격의 차이, 본사의 온라인 판매제한 여부 등 이다.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공정위는 유통, 대리점 공통으로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됐던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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