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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원료 추출물, '추출물질+추출용매’ 별도 표기 개정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기준’ 개정 9월 13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화장품원료로 사용하는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는 화장품 성분명 표기가 시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는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적 조화를 위해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출용매’ 표기 관련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해외에서도 추출용매를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에 개정, 시행하고 있어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적 조화를 위해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추출 용매를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추출용매를 포함한 제품이더라도 이를 분리하지 않은 채 ‘녹차추출물 100%’ 식으로 표기해 왔다. 실제로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는 '추출물은 원재료명+추출물로 명명하고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별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출물과 관련해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눠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개정했다. 또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 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쑥추출물’만을 표기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품에 추출용매 ‘헥산디올’이 잔존한다면 전성분표시에 ‘쑥추출물’과 ‘헥산디올’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추출용매 전성분 표기 적용시기는 신제품의 경우 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되고 기존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3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이메일(ancho12@kcia.or.kr, 02-761-420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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