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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과대허위광고' 화장품업체 잇따라 '적발' 행정처분

11월 9일~30일 '건강생활연구소, 누메루노' 등 12개 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제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건강생활연구소, 누메루노, 분더유로직구, 브랜드501, 비지티컴퍼니, 영실업, 와이제이앤, 원메디코,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 진담, 케이빌리지, 코스만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실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 전후 사진’ 화장품 광고 지적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9일 코스만이 ‘원료공방티트리그린바디미스트’ 제품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7일~2024년 1월 26일)의 제재를 받았다.

 

하루 뒤인 11월 10일에는 누메루노, 영실업,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 건강생활연구소, 원메디코 등 5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영실업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사용연령 : 만 6세 이상)한 제품 ‘시크릿화장핸드백선쿠션’을 판매하면서 보존제인 ‘소르빅애씨드’의 함량을 포장에 미기재해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영실업에 ‘시크릿화장핸드백선쿠션’에 대한 판매업무를 15일(11월 24일~12월 8일)간 정지시켰다.

 

누메루노와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누메루노는 ‘SS아누트 두피 스케일링 세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은 ‘꼰닙폴리페놀리페어크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제품 판매페이지에 실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 전후 사진을 게시하고 제품 설명페이지에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누메루노와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24일~2024년 1월 2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건강생활연구소와 원메디코는 각각 ‘아토넷 (카렌듀라) 두피 클렌징 오일’, ‘클라비안아큐덤크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건강생활연구소와 원메디코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4일~2024년 2월 23일)의 처분을 내렸다.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적발 잇따라

 

11월 13일에는 브랜드501이 화장품 ‘닥터멜락신시멘트칼슘볼륨앰플’ 등 2개 품목을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와 메타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비교광고 시 비교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브랜드501에 ‘닥터멜락신시멘트칼슘볼륨앰플’에 대해서는 2개월(11월 27일~2024년 1월 26일), ‘닥터멜락신엑소좀흔적앰플’에 대해서는 3개월(11월 27일~2024년 2월 26일)간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비지티컴퍼니와 분더유로직구, 케이빌리지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11월 14일과 16일, 27일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1월 28일 진담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화장품 ‘라하츠 사해소금 입욕제(라벤더)’의 1차 포장에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진담에 ‘라하츠 사해소금 입욕제(라벤더)’의 판매업무를 1개월(12월 8일~2024년 1월 7일)간 정지토록 했다.

 

11월 29일에는 와이제이앤이 ‘비엘리츠카 스콘솔트(내추럴, 메론, 알로에, 그린티, 오렌지, 로즈, 밀크아몬드)’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1일~2024년 3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9일~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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