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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등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일부 소용량 제품 표시의무 강화, 민간기관 인증 결과 광고 활용 허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해 소용량 제품인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등에 ‘주의사항'과 '전성분’ 등 기재, 표시의무가 강화되고 민간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늘(3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오늘(31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 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 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또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규제혁신 2.0, 71번 과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 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 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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