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인코리아닷컴 일본 통신원 이동화] 후지필름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DHC의 스킨케어 화장품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케이자이신문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지필름은 일본의 통신판매 대기업 DHC의 스킨케어 화장품 ‘DHC 아스타잔틴 시리즈’의 젤, 로션 등 2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지난 19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 후지필름의 '아스타 리프트 시리즈'. |
![]() ▲ DHC의 'DHC 아스타잔틴 시리즈'. |
후지필름은 기미나 주름의 원인을 없애는 색소 ‘아스타잔틴(astaxanthin)’을 미세화·배합하는 기술 등에서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HC는 대상이 된 제품을 지난 3월부터 직영점과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제기에 대해 DHC측은 “현시점에서는 후지필름이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 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후지필름은 아스타잔틴을 화장품에 배합한 ‘아스타 리프트 시리즈’를 2007년에 출시해 현재 연간 100억엔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