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광진산업이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어 다수 물티슈 제품의 제조, 판매업무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케이브이트레이딩, 티인비, 이코스웨이코리아, 다모아코스 등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진산업, 다모아코스, 바이오브릭스, 바이오비쥬, 비앤에프솔루션, 심플라이크, 쓰리에이치비, 아몽제이랩, 오가넬, 이너보틀, 이코스웨이코리아, 케이브이트레이딩, 케이비앤비, 코스존, 티인비, 팜스메틱 등 1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제조·판매업무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4일 오가넬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가넬은 ‘브라이튼업 포쉬 스킨코트 하일리 인리치드 앰플’과 관련해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등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간 정지당했다.
8월 14일에는 바이오브릭스와 아몽제이랩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각각 ‘누디르 pH 밸런싱 소프트 케어 여성청결제’와 ‘몸사렌 크림’의 광고업무를 3개월(9월 1일~11월 3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8월 18일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다모아코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025년 9월 1일)하고, 케이비앤비에 대해서는 소재지 미변경 등록을 지적,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일~9월 30일)의 제재를 가했다.
또 8월 21일에는 케이브이트레이딩, 티인비, 이코스웨이코리아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년 9월 11일)됐다.
8월 25일에는 이너보틀, 팜스메틱, 심플라이크, 코스존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이너보틀, 팜스메틱, 코스존 등 3개 업체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등으로 화장품을 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 2~3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심플라이크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않은 화장품 ‘newkee Lip Balm SPF30’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수입대행업무를 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심플라이크에 해당 품목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9월 4일~10월 3일)간 정지시켰다.
하루 뒤인 8월 26일에는 광진산업이 행정처분 명단을 채웠다. 광진산업은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에 ‘탐사물티슈’, ‘클리어베이직물티슈’, ‘땡큐오리지널물티슈’, ‘숨 물티슈’의 판매업무를 1개월(9월 9일~10월 8일) 정지당하고, ‘뉴땡큐물티슈’와 ‘숨 프리미엄 물티슈’는 판매업무정지 15일(9월 9일~9월 23일)에 처해졌다.
아울러 ‘땡큐 물티슈’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9일~10월 8일)의 제재가 더해졌다.
식약처는 8월 28일 비앤에프솔루션의 소재지 변경 미등록을 지적,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2일~10월 11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9월 들어서는 1일 쓰리에이치비가 ‘벨로즈이지에프데카크림’과 관련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5일~12월 14일) 제재 대상이 됐다.
또 9월 11일에는 바이오비쥬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 받았다.
이 중 소비가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칸도럽온라인크림’, ‘칸도럽콤팩트버블스파클마스크’, ‘칸도럽릴렉싱미스트’, ‘칸도럽콜라겐부스팅글라스크림’, ‘칸도럽화이트에그글로우필오프마스크’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9월 12일~11월 11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문제가 된 ‘칸도럽레드포어클린클레이머드팩’은 3개월(9월 12일~12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7월 24일~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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