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은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구속

2014.06.03 14:26:00

대구지검 형사2부, 수은 기준치 670배 초과 프랑스산으로 속여 판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수은 기준치가 무려 670배가 넘게 포함된 불량 화장품을 피부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6월 2일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 만들어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시 동구에 기능성 화장품 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 기준치(1㎍/g)의 670배의 수은이 들어간 화장품 2400여병(시가 1억 5800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대구와 경북, 경남 인근의 마사지숍과 화장품 가게에 '피부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이다'라고 속여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세기 기자 seki417@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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