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670배 수은 화장품 판매업자 징역 1년 6월 선고

2014.07.16 10:34:00

대구지법, 2007년~ 2013년까지 대구경북지역 2400병 불법 유통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지난 6월 2일 기준치 수백배의 수은이 포함된 불량 화장품을 팔아 입건된 화장품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지난 7월 15일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으로 속여 팔다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판사는 "김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허용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입건 당시 김씨는 대구시 동구에 기능성 화장품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기준치(1㎍/g) 670배의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400여병(시가 약 1억 5800만원)을 대구와 경북 등지의 마사지숍이나 화장품 가게에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이라고 속여 팔아 왔다.



홍세기 기자 seki417@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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