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몰드닷넷(원고) vs 원하고닷컴(피고) 간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기업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편람·총람 등에서 인용, 무단복제 주장에 이유 없어 ‘기각’ 결정

2025.08.31 1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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