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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미생물 기준 초과 '자진회수'

식약처, 오일틴트 2·5호 일부 제품 교환 환불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숍 아리따움에서 지난 1월 출시된 ‘볼륨업 오일틴트’ 일부 제품에 자진회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30일 밝혔다.


아리따움은 최근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일부 제품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이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수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된 ‘화장품법 제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5호’ 일부 제품으로 제조번호가 S031414, S030713, S050907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까운 아리따움 매장을 방문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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