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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화장품 수입신고 사항 자세히 알고 싶다면?

코스인, 6월 15, 17일 화장품 수입업무 실무 전문교육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코스인에서 실시하는 화장품 수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가운데 ‘화장품 병행수입’, ‘물티슈 관리기준과 구강용품 관리 기준’, ‘EDI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서울 강남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층 강의실에서 오는 6월 15일과 17일 열리며 교육 대상자는 화장품 수입관련 업무 담당자와 책임자, 임원들이다.


이번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화장품 수입업무 담당자와 책임자가 알아야 하는 실무업무 이해 ▲화장품 법규 사항, 병행수입, 품질관리 사항 등의 정확한 이해 ▲최근 화장품 영역으로 분류된 물티슈, 구강용품 관리기준 이해 ▲환경부 관련 규정인 화장품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해 ▲한방, 유기농, 천연화장품 관련 규정 이해 등이다. 



이 중 ‘화장품 병행수입’, ‘물티슈 관리기준과 구강용품 관리 기준’, ‘EDI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1일차에 진행되는 허찬우 화장품연구소 대표이사의 ‘물티슈 및 구강용품 관리기준’은 지난해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티수와 구강용품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교육한다.

이어 'EDI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표준통관예정보고 규정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옥철 이지코스 이사의 ‘화장품 병행수입’ 교육은 크게 ▲병행수입화장품 수입절차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 규정 ▲동일성검사의뢰설명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입 절차와 운영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병행수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문교육은 코스인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업계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화장품 수입업무와 관련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가능하며 교육비는 24만원(VAT 포함, 교재, 다과, 음료 포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코스인 마케팅사업국(02-2068-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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