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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2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아이케이, 인사이트브릿지 과대광고 업무정지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2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1일 아이케이(서울 양천구), 인사이트브릿지(서울 서대문구) 등 업체 2곳에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이케이는 자사 제품 ‘츄니 스노우코튼 핸드크림’, ‘츄니 스위트피치 핸드크림’ 등 7개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6일부터다.


인사이트브릿지는 화장품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 로션 2종세트’, ‘러쉬 마스크 오브 매그너민티 125g’ 등 3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에 “브릿지의 모든 상품은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는 100%로 정품으로 국내에서 발송하는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송하는 것처럼 잘못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6일부터다.


인사이트브릿지 김승수 대표는 2015년 8월경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일본에 체류하며 수입대행형 거래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했으며 한국에는 약 두달에 한번 꼴로 입국해 2~3일 정도씩 머무르다 일본으로 돌아가 수입대행형 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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