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소연 기자] 화장품 세계 시장의 규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진다. 유럽을 필두로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화장품에 대해 갈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만든다 한들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아예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11월 1일 양재 aT센터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향 및 중국・유럽 수출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2016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식품의약안전평가원, KIST, KTR 중국 중경지원 등 정부와 민간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높아지는 세계 화장품 규제 장벽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국내 화장품이 마련해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민충식 연구관은 “국제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화장품법도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충식 연구관은 이를 위해 2011년 8월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에 위해평가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위해평가제도는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민충식 연구관. |
위해평가 대상으로 배합한도 물질(자외선 차단제, 살균보존제, 색소 등), 이슈 물질(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일반 원료 물질(계면활성제 등), 비의도적 오염물질(자일렌, 벤젠, 니켈, 디엘틸렌글리콜 등) 등이 있다.
민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을 구성해 화장품 규제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했다”며 “이를 통해 평가 물질 기준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돼 있는 드로메트리졸은 기존 7% 이내에서 1% 이내로, 살균보존제에 들어있는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0.3%이내에서 국내 사용 금지로 강화됐다. 민 연구관은 “이러한 위해평가 연구를 지속해 국내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양지연 교수는 “한국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천연물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국내 자체적으로라도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양지연 교수는 비천연물 45종과 천연물 37종을 연구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연구’를 발표했다. 폴리 히드록시테아르산, 트로폴론 등의 비천연물의 경우 이들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연세대학교 양지연 교수. |
하지만 난 추출물, 고삼 추출물, 천궁 추출물 등의 천연물은 해외 화장품 원료 안전성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많아 해외 시장에서 이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양지연 교수는 “현재 천연물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초보 수준”이라며 “천연물이 국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동물실험 제품 금지 내용도 발표됐다. 중앙대학교 천영진 교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동향 및 최신 가이드라인 소개'를 발표했다.
EU는 2013년 3월부터 화장품 성분과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2016년 9월 EU의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해 국내 또한 이에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중앙대학교 천영진 교수. |
천영진 교수는 “유럽은 한국 수출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동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유럽의 동향을 보면 글로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유럽 규제 동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수는 이어 “EU가 동물실험 규제를 발표하고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호주 등이 뒤이어 규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도 이러한 경향에 맞춰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천영진 교수는 “법안에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법안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수입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 7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유럽의 동물실험 규제 내용은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실효성 있는 동물실험 규제는 물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T 유럽의 전현표 박사는 “REACH(EU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REACH는 심화되는 세계 환경 문제의 완화를 위해 유럽에서 수출입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상 범위가 단일 물질에서 혼합물, 완제품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화장품, 살생물제, 음식물접촉물질, 나노 제품 등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KIST 유럽 전현표 박사. |
EU의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는 현재 터키, 대만, 일본, 한국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현표 박사는 “EU와 국내 규제의 내용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며 “치아미백제, 염색제 등이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적용되지만 EU에서는 화장품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REACH를 고려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제도적 혹은 연구개발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화장품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의 발제를 맡은 KTR 중국 중경지원 가기경 지사장은 “중국 또한 안전한 제품 수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와 산업 성장 기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KTR 중국 중경지원 가기경 지사장. |
중국에서는 수입 제품이 위생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비특수 제품의 경우 8개월 이상, 일반 미백(특수) 제품의 경우 12개월, SPF 기능이 가미된 미백 제품은 14개월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린다. 화장품 원료에도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성분표, 공정도 등 제품에 대한 기밀사항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기경 지사장은 “중국은 이를 통해 경쟁력 높은 해외 기업과 제품의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자국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DB를 구축한다”고 말하고 “자국 내 수입・판매 이익을 흡수하고 자국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단계가 ‘사전 등록’과 ‘수출・통관’이다. 가기경 지사장은 “가장 먼저 상표등록과 위생허가를 실시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며 “라벨은 수입항 CIQ에 등록하고 법에 정해진 필수 표기사항과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