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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수입화장품 신규 규정 3월부터 시행

수입·판매 기록 집중 감독관리…국내 기업 신규 규정 주목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규제 강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월 6일 중국 현지언론인 남해망(南海网)은 "중국 해남(海南)검사검역국은 수입 화장품의 품질,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 '수입 화장품 역내(중국 국내) 수하인 등록, 수입·판매 기록 관리 규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입 화장품 역내 수하인 등록, 수입·판매 기록 관리 규정'은 지난 2016년 8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O)이 발표한 것이다.

남해망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을 세우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은 화장품 수입자의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감독해 수입 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관련 제품의 회수 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3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부터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하인은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입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수입된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중국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 메인화면


현재 AQSIO는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등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중국 내 글로벌 화장품 수입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입제품 등록 정보와 관련 검사검역 정보를 제출하고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모두 등록,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해남검사검역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수하인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입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수입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규 규정을 위반한 수하인에게는 엄격한 법적 처벌이 행해질 것"이라며 "이는 수입 화장품 검사검역관리국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망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은 물론 중국 내 화장품 수입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근 중국 당국은 국내외로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중국 국내 기업은 모두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신규 규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규정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것으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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