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의 한류 콘텐츠를 제재하는 한한령(限韓令) 여파와 지난해 11월 한국 화장품 수입에 대한 무더기 통관불허 등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화장품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강화 대책을 세웠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같은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은 지난 1월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마련됐다.
복지부가 발표한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대책은 △통관불허 사례집과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 발표 △수출절차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강화 △실시간 화장품 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등이다.
복지부는 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 등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최근 2년 간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 분석한 사례집과 수출, 통관 가이드라인을 2017년 1월 중에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통관불허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유형과 사유를 심층 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책자형식으로도 발간 배포한다.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 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2월부터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 허가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과 규제 정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 제공하는 정보포털인 올코스 홈페이지(allcos : www.allcos.biz)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사이트는 국내외 화장품 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해 교육, 구인정보, 특허상표, 원료정보 등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정보를 제공 중이며 오는 3월부터 전문가 상담 메뉴를 포함해 확대해 오픈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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