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의 첫 수입 화장품 통관이 진행되며 수입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개혁이 공식적으로 시행됐음을 알렸다.
5월 12일 중국 현지 언론 신민망(新民网)은 "이날 상해 푸동신구검험검역국은 자국으로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의 현장 검역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상해 푸동신구의 수입 비특수 화장품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공사는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일본 시세이도 클렌징 48개의 수입 허가를 신청했다. 제품가치는 48.8달러(약 5만 5,000원)이다.
검험검역국은 시세이도 클렌징의 제품증명서, 제품 포장, 중국어 라벨 등을 검사하고 '중국 국가질검총국 수입화장품 안전 감독'을 근거로 제품 샘플 추출 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검험검역국의 검사에서 통관 허용 결과를 받으면 시세이도 클렌징은 '화물 검험 검역 입국 증명서'가 발급돼 정식 수입이 가능해져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를 정식 시행했다. 이는 2016년 4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상해 푸동신구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 규정의 행정심의 관련 잠정 조정 결정(国务院关于在上海市浦东新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等事项的决定)'에서 언급된 '최초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행정허가 관련 잠정 시행 방안'에서 세부화된 것이다.
CFDA는 등록관리제 시행을 통해 상해 푸동신구에서 수입 신고하는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업무와 규범화,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번 등록관리제를 통해 CFDA, 중국 수출입검험검역국(CIQ), 해관 등에도 위생허가증 등 품목별 등록 서류가 공개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수입화장품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앞서 업계에서는 푸동신구 등록관리제에 대해 "사후 평가제 시행,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로 사전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업체의 수출길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의 최종 목적은 한국 식약처처럼 수입화장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