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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메이크업 전문 샵’ 창업 가능

내년 1월 메이크업 국가자격 첫 시행 메이크업 전문 샵 창업 붐 전망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7월부터 메이크업 전문 샵 창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문화·특성화 되어가는 미용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헤어 전문 미용업(일반)을 분리해 ‘메이크업(화장·분장) 전문 샵’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메이크업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대표 발언한 것을 계기로 55년만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메이크업이 미용업의 한 분야로서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메이크업을 하려면 메이크업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7월 1일부터 메이크업 전문샵 창업이 가능해졌다. 

메이크업에 관한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의 메이크업 미용업을 신설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성이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메이크업 국가자격 첫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메이크업 전문 샵 창업의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이크업 샵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사무국(02-515-14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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